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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추방심사

1. 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민청(출입국외국인관서)은 해당 외국인의 법 위반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을 국내에 계속 체류하게 하거나,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이민법을 위반하였거나 형사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잠재적인 추방심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대응 방법

 

  추방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이민청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청은 1.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형사범죄 사실이 중대한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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