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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

이혼

1. 이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 등을 제기해서 이혼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한국인 자녀를 양육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과 결혼비자(F-6)  사이의 상관 관계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혼할 경우 원칙적으로 혼비자(F-6)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비자(F-6)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출입국외국인관서)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라 이혼한 외국인의 혼비자(F-6)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이혼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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