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을 고용하기전 알아야 할 사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란?
영주(F-5), 결혼이민(F-6)과 같은 비자는 취업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으나, 비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해당 외국인의 비자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대표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특정활동(E-7) 비자는 특정한 근무처에 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출입국기관에서 근무처 추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불법고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라고 하더라도 유학(D-2)이나 기타(G-1) 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출입국기관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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