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변경 가능한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경 가능한 일반적인 비자
1) 구직(D-10) 비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일정 점수 요건을 만족하면 구직(D-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D-10) 비자는 취업 가능한 비자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특정활동(E-7) 비자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한정된 직종에 대해서만 변경 가능한 비자로, 본인과 회사가 모두 특정활동(E-7) 비자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특정활동(E-7) 비자로의 변경을 염두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해당 직종에 유리한 전공과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혼(F-6) 비자
유학 생활 중 ① 한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② 한국인과 혼인 관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때, ③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 내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F-6) 비자로 변경가능합니다.
2. 지역특화형(F-2-R) 비자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대폭 완화한 지역특화형(F-2-R) 비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체류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경우 F-2-R 비자로 변경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업종에 취직을 하면서 일정 기간(2년) 동안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제한이 있으나, 국내 정착을 바라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조건(특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 가능한 지역을 컨설팅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추천하는 비자이며 지역특화형(F-2-R)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3.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의 필요성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유학생 졸업 후 취업비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생산가능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향후 몇 년간 유학생 취업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특화형 비자(F-2-R)가 신설되는 등 이민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 생활 중 변화하는 이민정책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출입국관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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