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D-8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과 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절차를 진행한다면 본국에서 위임장 등을 번역 공증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되도록이면 투자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D-8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잔액증명서 발급 → 공증 및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및 법인계좌로 투자금 이체 → D-8비자 신청
2. 외국인 투자신고
코트라 또는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투자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임장을 받아 변호사 혼자 진행도 가능하나, 투자자가 국내에 있다면 같이 동행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면 본국에서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투자금을 본국에서 현금으로 가져오는 경우 공항에서 투자금 목적으로 신고하여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되도록이면 본국에서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시 정확한 투자 금액을 기입해야 하며(D-8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1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송금된 금액이 원화로 환전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안되며, 최초에 신고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3. 본국에서 투자 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신고시 만든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투자금(달러)를 송금합니다. 투자자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금을 송금해야 하며 투자자의 배우자 등이 대리송금을 할 수 있으나 나중에 비자 신청 시 대리송금 사유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잔액증명서 발급
외국인 투자신고시 만든 가상계좌는 잔액증명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끝내고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 명의의 개인 원화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가상계좌에서 개인 원화계좌로 이체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공증 및 법인등기
사무실을 확보한 후 투자자를 법인 대표로 하여 법인등기(이 과정에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를 하게 되며 투자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법인등기는 4~5일정도 소요됩니다(투자자가 국내에 필수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투자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필요서류가 많아지며 및 소요시간도 길어집니다).
6.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며, 신고만으로 가능한 도소매업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음식점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
7.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및 투자금 이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였다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투자자 개인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8. D-8 비자 신청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1억원 상당의 소액 투자자는 출입국관서에서 D-8 비자 요건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투자금 출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D-8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D-8 비자 요건에 대하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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