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E-9, E-7, D-8)
1. 개요
대한민국 비자는 크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구분됩니다. 각 비자는 발급받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외에도 다양한 비자가 있으며 비자 관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전문취업(E-9)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에 제약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3. 숙련기능공(E-7-4)
비전문취업(E-9), 어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인 요건 등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숙련기능공(E-7-4) 비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숙련기능공(E-7-4) 비자는 매년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며, 따라서 숙련기능공(E-7-4) 비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 계획에 따른 가점 항목을 체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4. 기업투자(D-8)
1억 이상의 자본금을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투자한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외국인은 기업투자(D-8) 비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금액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민청은 해당 투자금의 출처 및 독립사업장 확보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