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비자

​결혼비자(F-6)

1. 한국인과의 혼인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결혼비자(F-6)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대사관에서 결혼비자(F-6)를 받아 입국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비자(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비자가 만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비자(F-6) 비자 변경 제한에 해당한다면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비자(F-6)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비자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국인과의 이혼

  한국인과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비자(F-6)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청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라 이혼한 외국인의 결혼비자(F-6)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이혼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